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(向精神性醫藥品)ㆍ대마(大麻)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,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(危害)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||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마약법/(05529,19980228)|마약법]]·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/(05529,19980228)|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]]·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대마관리법/(05529,19980228)|대마관리법]]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하여 2000년 하[[반기]]부터 시행한 법률로, 공식 약칭은 '마약류관리법'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